부산상공회의소

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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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대정부정책건의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釜山 高法·高檢설치 추진 (1967.11.24 ∼198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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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부산 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 설치추진위원회 (회장 강석진)를 구성, 이의 설치를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부산은 당시 인구 170만의 한국 제2도시이고, 한국 제1개항지로서 경남도 마산시, 진주시, 신흥 울산시 등을 위성도시로 한 광대한 도시로 성장,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1969년 1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8개월간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된 통계숫자를 보면 민, 형사사전은 94,620건(민사68,362건, 형사26,258건)인데 비하여 대구 지방법원에서 처리된 동 기관중의 일심 민, 형사 사건은 63,523건 (민사 45,027건, 형사18,496건)으로서 부산지방 법원사건수가 대구지방법원 사건수의 1.4배이고, 1968년도 부산지방법원에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된 민·형사사건수는 1,251건인데 비해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고동법원에 항소된 민·형사건은 980건으로서 부산지방법원 사건수가 대구지방법원 사건수의 1.2배나 되었다. 이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및 부산고등검찰청 설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의 설치를 관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1986년 4월8일에 부산에 설치토록 확정을 보았다. < 推進經過 > ㅇ1967년 11월 24일 동 설치추진위원회 발족이후 30여회에 걸쳐 관계 요로에 건의.청원 활동 (부산 및 경남 소재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대표 참여) ㅇ1985. 8. 12 : 대법원, 법무부, 청와대에 설치 건의 ㅇ1985. 9. 3 : 국회에 청원서 제출 ㅇ1986. 4. 4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128호 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ㅇ1986. 4. 8 : "동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부산고등법원·고등검찰청 설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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