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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균형발전 대책관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제한구역 조속 해제 건의

건의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의일자 : 2007.7.30 조회 : 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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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심각한 지역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 발전정책 수립에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난 7월 25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은 40 ~ 50년간 계속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최상의 정책이라 판단되며, 특히 산업용지 공급확대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한 외자유치 확대 계획에 공감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3. 다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209㎢)은 전체면적 활용이 가능  하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104.8㎢)은 개발제한구역(26.2㎢), 녹지 등으로 묶여 가용면적이 35.0㎢에 불과한데다 개발지가 18개지역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 용지활용이나 외자유치 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신항 개발을 중심으로 동북아 해양물류의 거점 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향후 한․미, 한․EU 등 FTA 체결이후 항만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항만관련 배후부지 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5. 따라서, 부족한 산업용지 확대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제한구역 26.2㎢를 전면 해제하고 동시에 강서구 둔치도(2.1㎢) 및 미음지구 동측 일원(4.0㎢), 명지지구 중앙 예비지(2㎢) 등 총 8.1㎢를 개발대상지에 포함해 주시고, 아울러 강서구 봉림동 및 김해시  일원을 포함한 약 33.0㎢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재차 건의 드리오니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 건의자료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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