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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배 重課제도 폐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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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 5배 重課제도」의 시행과 문제점 대도시내 지방세 重課제도는 1972년에 신설하여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로 부작용이 발생될 때마다 그 대상과 범위를 수차례 개정하였으나 근본적인 당초의 입법취지는 유지되어 왔다. 그 동안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여 重課稅 예외업종이 추가되긴 하였으나,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차원에서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기업경영상 양질의 노동력 확보와 대도시내 입지가 불가피한 도시형업종이 重課稅 대상으로 묶여 경영활동을 저해 받았음은 물론 도심 내 산재한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개·보수 및 시설확대를 위한 설비투자에 애로가 가중되었고 건전한 법인체의 창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폐단을 겪어왔다. 또한 동종 또는 동일 규모의 공장이라도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重課稅되지 않고 법인체에만 重課하여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重課稅 규정으로 인해 부산 등 대도시의 성장기반을 저하시킨 반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더욱 촉진하는 역효과만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결과 부산지역은 근본적인 산업용지 부족에다 지방세마저 중과됨으로써 생산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대다수 업체들의 시외이전을 부추기게 되어 지역 경제력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나. 부산상공회의소의 제도폐지 추진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경제력의 전국비중이 급격히 쇠퇴해지기 시작한 '80년대 후반부터 지방세 5배重課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정부당국에 건의해 왔으며 특히 '94년 제15대 의원부(회장, 강병중)가 출범하면서 동 제도의 폐지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결과 부산시에서는 지난 '92년『부산시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상, 금사, 회동 등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그러나 법인체의 창업 및 도심 내 산재한 근린공장과 중소기업들의 시설 개·보수 및 설비투자 애로는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부산상공회의소는 제조업 기반강화와 부산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동 제도의 폐지 내지는 부산제외를 줄기차게 건의하였다. 결국 정부는「지방세 5배 重課제도」의 폐단을 인식하고,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를 개정하여 지방세를 5배 重課하는 대도시범위에서 부산을 제외시킴으로써 지방세 5배 重課제도는 마침내 폐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기업들에게는 막대한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 부산상공회의소의 지방세중과제도 폐지 건의활동 o '89.1. 7 상공부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 5배중과 폐지』건의 o 1.21 상공부,재무부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 5배중과 폐지』건의 o 3.15 상공부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 5배중과 폐지』건의 o '91.1.28 내무부, 부산시『지방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의견』제출시 건의 o 1.29 내무부장관부산상의 내방시, 동 제도 폐지 건의 o '92.4.18 경제기획원,상공부『부산, 지방세 5배 중과 제외』건의 o '95.3. 5 내무부세제담당관실, 부산상공회의소에「지방세 5배 중과폐지」에 관한자료 송부요청 o 3. 7 내무부지방세 重課 대도시 범위에서 부산 제외 건의 o 6.20 내무부지방세제위원회, 부산을 重課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 o 8.21 내무부대통령령 제14,753호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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